"사람 대신 드론"…불법 미세먼지 배출 단속에 투입

입력 2018-04-11 12:00   수정 2018-04-11 12:05

"사람 대신 드론"…불법 미세먼지 배출 단속에 투입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실시간 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시범 단속을 펼쳤다.
시범 단속 대상 지역은 가구제조·섬유·염색공장 가운데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곳이다.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로 전국 평균(46.7㎍/㎥)을 웃돌았다.
과학원은 이날 동영상 촬영과 오염물질 측정 등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추적했다.
또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특히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구제조업체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같은 장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당시 85개 소규모 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를 점검·단속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 인력으로 수백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7천500여 곳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하로 내뿜는 소규모 업체는 90%인 5만2천4곳에 이른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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