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독일계 다국적제약사 멀츠코리아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오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마주름 개선 효과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등 얼굴부위 주름 개선에 사용하는 미용성형 시술용 의약품이다.
멀츠코리아는 식약처의 승인에 따라 미간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 등 총 세 가지 부위 치료효과(적응증)를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이마주름 개선 효과를 허가받은 건 제오민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이마부위에 사용하는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 허가범위 외 사용(오프라벨)이었다.
유수연 멀츠코리아 대표는 "이번 허가로 제오민은 국내 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중 에스테틱 목적의 최다 적응증을 보유한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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