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협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해 도민에게 손해 끼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경필 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면 형사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시장은 "지난 1월 11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남 지사는 조례를 무시하고 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며 "도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운송원가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실시한 '경기도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비해 임원인건비가 37% 인상됐고 적정이윤은 운수업체에 더 유리하게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양 전 시장은 "도민의 감시 없이 밀실협상을 통해 도민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는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업무상배임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버스 1대당 하루 표준운송원가의 임원급여는 5천255원으로 경기연구원이 2016년 8월 낸 연구용역 보고서의 임원급여 3천836원보다 1천419원(37%) 많다.
적정이윤(1만7천원)의 경우 경기연구원은 기본이윤 5천100원, 성과이윤 1만1천900원으로 산정했지만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된 적정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 모두 8천500원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표준운송원가 협상에 경기연구원 보고서가 아닌 회계법인이 만든 자료를 협상안으로사용했고 협상안의 임원급여는 오히려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임원급여보다 많았다"며 "협상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20일 용인·의정부 등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