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손보는 트럼프…저소득층 의료비 등 수급요건 강화

입력 2018-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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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손보는 트럼프…저소득층 의료비 등 수급요건 강화
행정명령 서명…관련단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로부터 의료비나 식비, 집세 지원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근로의무 조건을 강화하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현행 근로의무 조건 및 면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심의해 90일 이내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de), 식품구매용 바우처나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 일종의 임대주택인 '공영주택 혜택'(public housing benefit)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근로의무 조건 등 각종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앤드루 브렘버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며 "상식적인 (복지) 개혁은 그들이 자립성을 되찾는데 필요하다"고 행정명령의 취지를 밝혔다.
브렘버그 국장은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복지 수혜 계층에 근로 또는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내용의 복지개혁법안을 채택, 성공을 거뒀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일할 의지도 없는 많은 사람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남용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누린다며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비판해왔다.
또 내년도 회계예산안에선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이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7천억 달러(한화 약 746조원) 가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처에 관련 단체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의 딕 존슨 대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겠지만 일할 수 없는데 가난한 사람마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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