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수배자에 흉기피습…법무장관 "재발 않게 점검"

입력 2018-04-11 16:40   수정 2018-04-11 17:55

검찰수사관, 수배자에 흉기피습…법무장관 "재발 않게 점검"
수배자 추적 중 다쳐 장관 위로방문…검거 방해자 구속수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거액의 벌금 미납 혐의를 받는 수배자가 검거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검 집행팀 소속 수사관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한 수배자 A(63)씨를 검거하려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했다.
수사관 1명은 복부에, 다른 한 명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 중이다. 또 당시 현장에서 검거를 방해한 B(44)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병원을 찾아가 치료 중인 수사관들을 위로했다.
박 장관은 "직무 수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나 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과 적법 절차를 강조하면서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경과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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