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도 4.6%→5.0%…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의 이자율이 오른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실버론의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연동해 분기별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서 2분기에 실버론 이자율은 2.3%에서 2.5%로 0.2%p, 연체이자율은 4.6%에서 5.0%로 0.4%p 각각 올랐다. 이런 변동금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실버론은 2012년 5월 시행되자마자 1만152명이 398억6천800만원을 빌려 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는 2013년 7천95명(대출액 272억4천700만원), 2014년 7천198명(276억원), 2015년 7천528명(341억원), 2016년 6천747명(34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실버론으로 빌린 돈은 대부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등으로 사용됐다.
실버론 이용자는 최대 5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따라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다, 2015년 7월부터 대부 한도 금액을 최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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