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부터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13 지방선거 보도 24건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제재가 결정된 보도를 사유별로 보면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객관성·사실 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안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위반한 기사가 2건, 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 기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보도가 2건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간지가 5건, 종합주간지가 2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은 주의 사실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14건, 권고 1건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이 종료되는 오는 7월 13일까지 심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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