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만에 법정 출석…"청와대를 조폭 집단으로 잘못 인식·박근혜 모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특검도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구성으로 뇌물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며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최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최씨가 이날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57일 만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삼성 상대 뇌물수수 공모는 공소장에도 없는 구성으로 1심 재판부가 새롭게 만들어 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공여 약속 부분 등을 제외한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1심은 최씨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으로 교체하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삼성이 회장사를 맡고 정유라 승마훈련을 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은 마치 최씨가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하는 관계라며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는 재단 설립을 제안한 적도 없고 국외자로서 도우려고 했을 뿐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독자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1심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사기업체에 대해 폭행·협박을 일삼는 조폭 집단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의(수용자복) 대신 검은색 사복 겉옷을 입고 나온 최씨는 이날 재판 동안 자주 검사석을 노려보거나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는 등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