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제공자 진술에 합리성·타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용(56)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11월 구청에 조명설비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2월 기소됐다.
당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구청장 직무에 복귀한 직후였다.
1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납품업체 선정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는 돈을 선뜻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돈을 줬다는 시점과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무죄를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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