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민앤지[214180]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민앤지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약정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3억16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민앤지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민앤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내렸다.
또 한국전파기지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 임차료를 수익비용으로 잘못 인식한 데 대해 과징금 1억1천3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 성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한국전파기지국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일신회계법인은 개발비와 재고자산, 미지급비용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다산회계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 감사절차 소홀과 유형자산재평가이익 계정 분류 오류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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