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논란'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 임기 1년 남기고 결국 사의

입력 2018-04-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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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논란'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 임기 1년 남기고 결국 사의
朴정부 때 임명돼 작년 3월 연임…법무실장이 사임 권유 '논란'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후임은 검찰 아닌 외부인사서 찾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인종(52·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감찰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 감찰관은 지난 10일 잔여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을 명분으로 최근 장 감찰관에게 사임을 권유함에 따라 장 감찰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감찰관에 임용됐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장 감찰관은 작년 3월 첫 임기를 채웠으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행되고 장관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관 후임을 찾지 못하고 그를 연임했다.
법무부는 장 감찰관에 대한 사임 권고가 법무부 탈 검찰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장관 직속의 감찰관과 법무실장 직속의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직제가 개정되면 장 감찰관 후임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바뀌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제인 감찰관을 재임 도중 물러나라고 한 것을 두고 불만 섞인 견해가 제기된다. 탈 검찰화 정책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이전 정부 임명 인사를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기제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최근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를 들어 최근 이헌(57)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 중이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박 정부에서 임명한 자신을 찍어내려 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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