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검찰 수사관에 흉기 휘두른 피의자 공개 수배(종합)

입력 2018-04-12 17:07  

'형 집행' 검찰 수사관에 흉기 휘두른 피의자 공개 수배(종합)
박종구씨, 1989년 공주농협 현금수송차량 탈취 일당 확인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박종구(63)씨를 12일 공개 수배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검 집행팀 소속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박씨를 공개 수배하고 전단을 배포했다.
박씨는 키 172㎝가량의 보통 체격이고 머리숱이 많은 편이다.
충청도 말씨를 사용한다.
최근 흰색 계통의 점퍼와 검은색 하의, 검정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옷을 갈아입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씨를 목격했거나 행적에 대한 주요 단서를 알고 있다면 국번 없이 112 또는 대전 중부경찰서 전담팀(☎ 042-220-7231, 010-3401-5801)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준다.
박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5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 한 사무실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 1명은 복부에, 다른 한 명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해 수배를 받아왔다.
또 당시 현장에서 검거를 방해한 A(44)씨는 구속됐다.
한편 박씨는 1989년 충남 공주농협의 현금 수송차량 강탈 사건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은 사제 권총으로 수송차량 관계자를 위협, 현금 6억9천만원이 든 차량을 탈취해 달아나 징역 7년형을 받은 바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도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있어 전담팀을 편성해 추적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원 등은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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