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고소·고발·징계 철회해야"

입력 2018-04-12 10:45  

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고소·고발·징계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고소·고발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와 달리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면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은 여전히 거센 풍랑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에서 이뤄진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시국선언으로 81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강원·경남·서울·세종·전남·전북·경기·인천·충북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고도 불문에 부쳤다.
경북·대전·충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긴 했지만, 징계를 보류했고 광주·부산교육청은 별다른 조처를 안 했다. 울산교육청은 다른 사안과 병합해 징계 중 하나인 '불문경고' 조처를 내렸다.
전교조는 이날 국가권익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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