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최인호 변호사, 소송 배상금 비리 혐의는 1심 무죄

입력 2018-04-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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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혹' 최인호 변호사, 소송 배상금 비리 혐의는 1심 무죄
법원 "배상금 이자 횡령 혐의, 증명 없어"…탈세 혐의로 구속돼 별도 재판 중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 고위직 등에게 수사 무마 등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구속) 변호사가 집단소송 관련 비리 혐의로 작년 초에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최인호(57) 변호사에게 "업무상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04년 주민들과 계약을 맺고 집단소송을 수임한 그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이기고 2010년 12월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받았다.
최 변호사 측은 원래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에서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도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다"며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쉽사리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경제 사정을 감안해도 이런 행위를 강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한 번 변조된 것을 원상회복시킨 것일 뿐"이라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봤다.
한편 최 변호사는 별도 사건인 탈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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