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대학 재학생 강사 불인정은 차별"

입력 2018-04-12 11:16  

광주 시민단체 "대학 재학생 강사 불인정은 차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에서 특강에 나선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해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재학생은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이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가 지난해 기준 전국에 71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기준이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개편을 요구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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