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진료기록부 등 전자의무기록(EMR)의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의료법 제23조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에는 공인전자서명만 가능하다"고 자신의 관련 질의에 답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전자서명법에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서는 전자서명으로만 규정했고,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점 등 기술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일반전자서명으로 기재해도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반드시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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