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2ACA91D9C0025EE34_P2.jpeg' id='PCM20180410006475038' title='靑, '피감기관 돈 외유' 등 김기식 논란 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피감기관 돈 외유·후원금으로 퇴직금 지급·보좌직원과 해외출장·출장시 관광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기준 필요…金이 다른 의원보다 도덕성 낮은가"
19·20대 국회의원 출장사례 공개…"16곳 조사하니 민주 65·한국 94차례"
"피감기관 수천 곳 조사하면 얼마나 될지 몰라…金 사례 특정인만의 문제 아냐"
靑 관계자 "선관위 판단 결과에 김 원장 거취 절대적으로 기속 받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가를 물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의 논의를 통해 선관위 질의를 결정하고 질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으며,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이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더 낮았는지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문제 되는 이유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는데,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별출장 사례도 살펴봤다면서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의 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 4번, 가스공사와 동북아역사재단·공항공사가 각각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 개 피감기관 중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인데, 전체 피감기관을 다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며, 우선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 나름의 판단을 공개했는데 국민적 공감과 객관성이 담보가 안되니 정치자금법에 대한 판단의 주체인 선관위에 물어보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가 하나라도 위법하다고 보면 해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면서도 "해임에 이르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김 원장의 거취가 선관위 판단에) 절대적으로 기속 받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선관위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피감기관 16곳만 선별해 조사한 기준에 대해 그는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취합해 어느 정도인지 본 것"이라며 무작위 선정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정인의 이름 명시 등의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선관위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선관위나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선관위로부터 받으려는 것은 법적인 판단이고, 이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의 판단 결과가 향후 전직 국회의원들을 기용할 때 적용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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