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기소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8-04-13 06:00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기소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수사심의위 회의 열고 사건 심의…검찰, 심의 결과 그대로 따를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을 반드시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던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도 안 전 검사장이 총괄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절차를 따라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무리한 발령이 내려지도록 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했지만,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두 명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2014년 사무감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서울고검의 2014년 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지적을 받은 것이 2015년 통영지청 발령의 근거가 됐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조사단이 사무감사 과정을 조사한 뒤에도 인사보복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해 1월 구성됐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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