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변경 안 해 진도 VTS 교신 못 들어"
(신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경이 어선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외국 화물선 선장을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목포 해경전용부두로 입항한 탄자니아 국적 냉동 운반선 싱유에(Xing Yue·498t급)호 선장 김모(64)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사고 전 관제해역으로 진입했을 당시부터 해경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점과 사고가 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해경 조사에서 "당시 직접 조타를 잡고 있었는데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후 구호조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관제 구역이 바뀌면 교신 채널을 변경해야 하는데 바꾸지 않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을 못 들었다"며 "사고 후 한 명이 바다에 빠진 것을 발견해 구조를 위해 다가오던 민간어선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VTS 교신 기록과 선장 및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0시 37분께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 해상서 승선원 6명이 탄 2007연흥호와 5명(한국인 2명·인도네시아인 3명)이 탄 냉동 운반선 싱유에호가 충돌해 연흥호가 뒤집혔다.
2007연흥호 선원 장모(63), 강모(53), 이모(51)씨 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선장 김모(38세), 김모(49), 고모(38)씨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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