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신청으로 울산지법 재판…법원 "범죄사실 증명 없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3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5년 박 전 의원은 5급으로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박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민연대는 항고마저 기각되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해당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내린다.
울산지검은 그러나 결심공판에서 "부산고법이 재정신청 권한이 없는 울산시민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열리게 됐으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안 사건이 개시된 후에는 절차상 잘못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면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월급을 상납했다는 비서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관련자 진술과도 배치된다"면서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전 의원은 "2년간의 멍에를 벗어버린 느낌이다"면서 "잃어버린 시간이지만,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다.
정치활동 재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북구 주민의 여망을 담아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뜻이 많으므로 그 뜻을 받들어 주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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