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6개월 무렵부터 회삿돈 손댄 경리 직원…징역 4년

입력 2018-04-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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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6개월 무렵부터 회삿돈 손댄 경리 직원…징역 4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회사 계좌 대신에 자신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경리로 입사한 지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다.
회삿돈 횡령은 범행이 드러나 퇴사한 지난해 6월까지 294차례 계속됐다. 가로챈 돈은 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다니던 회사는 A씨 범행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고가 옷 구매, 생활비 등에 썼다.
그는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 수법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할 때마다 수법이 더 대담하고 횡령액이 커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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