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호랑이' 전담 中톈진법원…저우융캉·링지화 이어 쑨정차이

입력 2018-04-13 16:17  

'부패호랑이' 전담 中톈진법원…저우융캉·링지화 이어 쑨정차이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승용차로 1시간반 거리인 톈진(天津) 법원이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 당서기 재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에 따르면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쑨정차이의 뇌물수수에 대한 공개 심리를 시작했다.
이 법원이 고위 부패관료를 의미하는 '대호'(大虎) 재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6월 11일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해 뇌물수수와 권력남용, 고의적인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우융캉은 중국에서 1949년 신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다.
2016년 6월 7일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부장에 대한 재판이 열려 그 해 7월 4일 뇌물수수와 불법적인 국가기밀 취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우융캉과 링지화, 쑨정차이의 공통 분모는 모두 국가기밀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저우융캉은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링지화는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취득했으며 쑨정차이는 조직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는 중국 국가법률에 조직비밀누설죄는 없다면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당내에서 적시한 혐의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에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집권 시절 천량위(陳良宇) 상하이 당서기가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상하이 사회보장기금 남용건으로 2008년 4월 11일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외에 랴오닝(遼寧)성의 전 성장 장궈광(張國光), 공안부 전 부부장 리둥성(李東生),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시샤오밍도 이 법원에서 재판받았다.
톈진 제1, 제2 중급인민법원은 1995년 12월 31일 설립됐고 전신은 톈진시 중급인민법원이다. 제1과 제2법원은 관할구역에 따라 나눴다.
톈진에서 '대호' 재판이 많은 것은 베이징에서 가깝고 주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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