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령 주식'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016360]이 한국은행 외화채권 매매 거래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13일 "삼성증권 사태 이후 삼성증권과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삼성증권의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까지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IB)과 외화채권 매매를 거래해왔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 국내 증권사의 중개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을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했다.
삼성증권은 올해부터 외화채권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유령 주식 사태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주식 28억주를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501만2천주를 시장에 내다 파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탓에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기획재정부도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 취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PD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 상황을 좀 더 보고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체 외화채권 매매거래 중 삼성증권의 거래량이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거래를 잠정 중단해도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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