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학교 등 민간 상시출입 중단·정보활동 법적근거 마련 등 내용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가 마련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초안이 13일 온라인에 유포되자 경찰이 "결정된 것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오늘 오후 4시 경찰개혁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인 정보경찰 개혁 소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 소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전체회의 상정을 위해 마련한 초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초안에는 경찰청에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경찰청은 소위 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위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청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위 정보경찰개혁소위는 경찰의 정보활동에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대통령의 통치를 보좌하며 일상적 사찰활동을 벌인다고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정당,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민간조직에 대한 경찰 정보관(IO)의 상시출입 중단, 국가 정책 관련 민심 등을 파악하는 정책정보 수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업무조정, 집회·시위 관리 관련 기능을 정보국에서 경비국으로 이관, 정보경찰 인력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정보활동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권한남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정보보고를 '열람 후 폐기' 방식이 아닌 '전부 보관' 원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한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 시행 등도 언급됐다.
소위의 요구안은 경찰청이 생각하는 '마지노선'과 매우 간극이 커 이날 경찰개혁위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찰청은 민간조직 상시출입 중단과 정보경찰 인력 감축, 법령에 근거한 경찰 정보활동 통제와 사찰 등 불법행위 처벌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요구안 상당수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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