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으로 피해자에 2차 피해·욕설도…"성추행 충분히 증명"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A 씨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여종업원의 둔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다.
A 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종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여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손님에게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 무고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며 "A 씨 성추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부인한 A 씨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고 욕설까지 했다"며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