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항소 이유 밝혀…"대통령 지시 따랐을 뿐, 崔 사익행위인지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측은 13일 "국정농단에 관여한 점은 반성하지만 그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게 전혀 없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중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은 피고인이 거의 유일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최씨의 사익추구 행위였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달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히 재단 설립이나 최씨 지인 회사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포스코 광고 계열사의 지분 강탈 미수 범행 등 1심에서 부인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일부 뇌물은 아예 받은 사실이 없거나 몰랐고, 고급 양주나 스카프, 성형 시술 부분 등은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액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대통령과 최씨 사이를 이용했던 박채윤씨의 선물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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