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의견 청취…이견만 확인

입력 2018-04-13 18:01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의견 청취…이견만 확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소위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송영중 상임부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신영선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 모두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데다 여야 간의 이견도 여전해 신경전만 계속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송 부회장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 의원은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에 산입범위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라며 "(이것을) 기업이 만들었고 노동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부회장은 "노조가 있는 곳은 협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이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아니다. 노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고, 강 의원은 다시 "이 구조에서 이득을 본 건 기업 아닌가. 산입범위를 논하기 전에 경영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공방이 거세지자 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이다. 증인 신문하듯 닦달하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지급·산정주기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모든 수당 및 금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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