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군 대북확성기 사업에 개입해 납품업체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대북확성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주고받은 배경에 송 전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전 의원은 확성기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와 국방부 감사 등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우리 군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했다.
확성기 도입에만 16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렸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군이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경리담당 부사관 한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및 군 검찰의 재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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