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된 굴과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조개류 독소)가 검출돼 채취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된 굴은 허용 기준치 (80㎍/100g)를 3배 이상 초과한 285㎍, 가리비는 허용 기준치 4배에 가까운 315㎍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앞서 군은 지난달 23일 동해면, 거류면 해역 진주담치와 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600㎍/100g)를 3배 이상 초과한 2천122㎍이 발생해 107건 1천021㏊에 대해 채취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군이 채취금지명령을 내린 곳은 자란만 199건 959㏊을 포함해 총 306건 1천980.6㏊다.
채취금지명령이 발령된 곳에는 어업인 600여명이 종사하며 피해 금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허용 기준치 미만 해역에서 패류 출하 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검사 후 유통하도록 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군은 패류독소 발생이 평년 보다 약 1개월 정도 빨라지고 장기화 및 반복 발생해 지난 12일 경남도에 패류독소 저감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패류독소 저감처리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플랑크톤을 여과한 안전해수를 일정 기간 공급해 패류독소 저감효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수온이 18도 이상 될 때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이나 패류독소 소멸 시까지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어업인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한다"며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채취금지와 채취주의 행정지도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로 담치 등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된다.
사람이 이런 조개류를 먹고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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