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인사보복'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영장청구할 듯(종합)

입력 2018-04-13 19:15  

수사심의위 '인사보복'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영장청구할 듯(종합)
검찰, 심의결과 검토해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이르면 내주 초
'미투' 시발점서 출범한 조사단, 2달여만에 해산 수순…재판 공소유지 담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께로 전망된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조사단 소속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회의에 나왔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의견을, 안 전 검사장 측은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위원장 등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약 40분가량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0분 동안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심의위는 이어 비공개회의를 통해 각각의 의견을 검토했고, 표결을 통해 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이 기소되면 지난 1월 3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활동한 조사단도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조사단은 소속 검사 중 안 전 검사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한 후 해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서 검사의 발령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했지만,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조사단은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 알리려고 했던 서 검사에게 안 전 검사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구속기소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해 1월 구성됐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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