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대법원이 여학생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성희롱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1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지방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단에 대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성희롱에 대한 전향적인 기준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성희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폭력 범죄 판결에 있어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연은 "이런 대법원의 변화가 성폭력 근절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자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응답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역시 이날 낸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감수성'에 기반해 성희롱 사건의 심리와 판단을 해야 하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면서 "모든 재판부가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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