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건처리 중 고발은 전년보다 0.8%p↑, 과징금 2.3%p↑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과거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천38건이었다.
접수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고는 1천535건, 직권인지는 1천50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천877건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위의 행정조치가 과거보다 강화됐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조치는 ▲ 경고 ▲ 과태료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검찰 고발 등이다.
이 중 기업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제재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다.
특히 고발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은 오직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근 6년을 돌이켜봤을 때, 작년 고발은 건수는 물론 비율도 가장 높았다.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였다.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작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역시 전년 111건, 2.9%에 비해 대폭 늘었다.
가장 과징금 부과가 많았던 위반 유형은 고발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52건)였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등도 많았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천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무혐의는 261건,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신고가 폭주했지만 민원성 신고가 많아 실제 사건화한 사례는 전년보다 적었다"며 "그런데도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비율까지 높아진 것은 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표] 공정위 2012∼2017년 사건 처리
(단위 : 건)
┌───┬───────────┬──────────────────┬──┐
│ │사건접수 │조치유형별 처리 건수 │미결│
│ ├───┬───┬───┼───┬──┬──┬──┬──┬──┤│
│ │계│신고 │직권 │계│고발│과징│과태│경고│무혐││
│ │ │ │인│ ││금 │료 ││의 ││
│ │ │ │지│ │││││││
├───┼───┼───┼───┼───┼──┼──┼──┼──┼──┼──┤
│2012 │4,491 │3,027 │1,464 │4,431 │45 │83 │58 │1,49│332 │3 │
│ │ │ │ │ ││││6 │││
├───┼───┼───┼───┼───┼──┼──┼──┼──┼──┼──┤
│2013 │4,013 │2,948 │1,065 │3,435 │63 │89 │107 │896 │213 │20 │
├───┼───┼───┼───┼───┼──┼──┼──┼──┼──┼──┤
│2014 │4,173 │2,891 │1,282 │4,079 │65 │113 │137 │1,21│317 │93 │
│ │ │ │ │ ││││6 │││
├───┼───┼───┼───┼───┼──┼──┼──┼──┼──┼──┤
│2015 │4,049 │2,201 │1,848 │4,367 │56 │202 │135 │1,37│417 │484 │
│ │ │ │ │ ││││6 │││
├───┼───┼───┼───┼───┼──┼──┼──┼──┼──┼──┤
│2016 │3,802 │1,650 │2,152 │3,885 │57 │111 │177 │1,51│307 │856 │
│ │ │ │ │ ││││2 │││
├───┼───┼───┼───┼───┼──┼──┼──┼──┼──┼──┤
│2017 │3,038 │1,535 │1,503 │2,877 │67 │149 │105 │1,09│261 │856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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