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내년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인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인삼은 다년생 작물 특성상 현행 기준으로 4∼5년 동안 사용해 온 농약에 의해 PLS 기준 적용 시 부적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인근 재배지로부터 농약이 날아와 흩어지거나 농약이 토양에 잔류해 오염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도는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인삼농협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충남 인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삼 및 인삼가공품 안전성 검사에 PLS 기준을 적용, 예상되는 부적합률과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인삼 재배 예정지의 토양을 분석해 오염 정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과 농약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농약 구매·판매 경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PLS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5일 "충남은 국내 인삼유통과 가공의 중심지로 세계인삼엑스포를 3차례나 개최한 지역"이라며 "PLS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 관리로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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