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모기지 항공사 지원조례 시행…플라이강원 안정화 발판

입력 2018-04-15 17:32  

강원도, 모기지 항공사 지원조례 시행…플라이강원 안정화 발판
13일 최문순 지사 서명…전국 최초 모기지 항공사 육성제도 마련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가 양양·원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육성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모기지 항공사를 운영할 경우 초기안정화 등을 지원하는 조례로 지난 13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서명함으로써 공포, 시행됐다.
국내 항공사가 위 공항에서 국내·국제노선을 운항할 경우 조례에 따라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과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관광상품 개발과 현지 홍보마케팅, 강원도민 채용을 위한 교육, 조종사·정비사·기내승무원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가 행정, 재정 지원을 펼친다.
조례에 따른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등이다.
특히 강원지역 기반의 '플라이강원'은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후 상업 운항 개시부터 적용돼 초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원도는 기존항공사를 대상으로 조례 내용을 설명하고 양양·원주공항 취항을 요청했으며, 플라이강원에는 국토교통부에 면허 신청 시 조례 내용을 첨부 제출토록 했다.
도는 플라이강원이 조례를 적용받을 경우 재무안정성 부족 문제 해결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여건 조성, 저성장 상태인 도내 2개 공항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항공사가 양양·원주 공항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며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외국 항공사에게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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