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선권고…국방부 "전국 미사용시설 일제 정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국 해안가에 설치된 경계초소 등 상당수 국방·군사시설이 국립공원구역 등에 무단설치·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오래된 폐타이어·철조망을 그냥 둬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미사용 국방·군사시설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뒤 일제 정리 및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해안지역 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조사, 선별적 현장조사, 위성사진 활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냈다.
지자체별로 3∼4개씩의 문제점이 확인되자 셀 수 없이 많다고 보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안'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해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익위가 적발한 주요 내용이다.
◇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
권익위 조사 결과 해안가의 일부 국방·군사시설은 사유지,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 등에 토지 소유자와 관할 행정기관 동의·협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이 파악됐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지상권설정 등 법적 근거도 없이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영시설을 무단으로 사유지에 설치했다가 더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여러 건이었다.
버려진 군 내무반 막사, 탄약고 간판, 보일러, 탁구대 등 체육시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산권 방해
군 당국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임에도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권익위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유발
권익위는 군이 해안경계 주둔시설로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하고는 건축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당국은 자동차 폐타이어로 축성한 진지, 교통호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2000년대에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1970년대∼1980년대에 지은 오래된 생활관, 창고, 진지 등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둬 벽돌, 콘크리트·슬레이트, 철조망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 국방부-권익위, 일제 정리 협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방부는 실태 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 국방·군사시설의 정리 및 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권익위와 긴밀히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지속해서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이뤄졌다"며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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