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10배까지 대출' 광고하면 의심…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입력 2018-04-16 12:00   수정 2018-04-16 13:54

'투자액 10배까지 대출' 광고하면 의심…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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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5건 적발…"정식 회사인지 확인하고, 처음부터 거래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거나 소액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 영업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 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209건)와 비교해 36.7%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이들은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한 뒤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주식 거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매가 되지 않고 해당 HTS에서만 작동하는 가상거래였으며, 빌려줬다는 돈도 해당 HTS에서만 존재하는 게임머니에 불과했다.
이 회사는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자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50만원만 있어도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CCC6604D0005FA5C_P2.jpeg' id='PCM20180416000339887' title=''투자액 10배까지 대출' 광고하면 의심…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caption='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거나 소액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 영업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선물 3천만원, 옵션 5천만원)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자체 제작한 HTS를 통해 선물투자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역시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거래였다.
불법 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져갔다.
금감원은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는 금감원 금융 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종호 팀장은 "불법 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피해배상을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혐의자 추적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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