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연간 20조 R&D 정책 결정

입력 201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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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연간 20조 R&D 정책 결정
17일 전부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정책 심의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17일자로 통합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배분·정책 심의기구였던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되며,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자문회의가 갖게 됐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돼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폐지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었다.
자문회의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된다. 현재 부의장은 포스텍 교수인 염한웅 민간위원이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줄였으며, 전체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달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에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5월 중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회의의 운영지원 등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하고, 회의진행, 운영세칙 마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처럼 제도를 개편한 것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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