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공포 예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이 분야 감리제도 변경을 계기로 약 1천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16일 전망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 금액이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될 경우, 기존 감리원이 재계약 절차 없이 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이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에서 진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동일 시·군 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종전에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단체는 이런 감리제도 변경을 계기로 공사현장에 1천여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작년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14조3천억 원 수준으로, 등록업체는 9천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6만2천명이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2월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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