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의결 결과 전체 17명 중 반대 14명, 기존 의결 '뒤집어'
시와 시의회 갈등 재현 조짐…사회복지시설 압력에 굴복 지적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가 결국 폐기됐다.
재의(再議)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찬반이 거셌던 만큼 후유증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동의한 뒤 재의를 요구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도 불거졌다.
시와 시의회가 사회복지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해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2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조례를 폐기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시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유효하다.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다수가 반대해 조례가 뒤집힌 셈이다.
광주시는 단체장 고유권한인 지휘·감독권 침해 우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범위 포괄적 규정 등 상위법 위배 등을 들며 공표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단체와 폐기를 주장하는 단체 간 갈등이 거세게 일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감사조례 폐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며 '중복감사, 과도한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례는 국비와 시비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1천400여곳을 광주시가 직접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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