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청 공무원 2천명이 6·13 지방선거에서 중립을 다짐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제한·금지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선거규정을 지키고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결의를 다지려고 이러한 결의문 서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결의문'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금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금지규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러한 결의문 서명에 2천여명의 공무원이 동참해 공명선거 결의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의문 내용 이외에도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 응원 댓글 게시, '좋아요'를 반복해서 클릭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주의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선거일 전 60일인 지난 14일부터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각종 기념일이나 국경일 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결의문에 서명하면서 "선거 중립 결의 서명으로 공무원으로서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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