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의문 제출...교육청은 원칙서 '요지부동'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자율형사립고·외고를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을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며 경기 용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과 건의문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건의문에서 "고교 평준화 지역인 용인의 중학생이 용인외대부고에 지원해 탈락하면 현실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타 시·군 비평준화 지역의 미달학교에 신청하거나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경기도 평준화지역 중학생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2002년 한국외대와 협약을 맺고 용인외대부고 건축 및 교육설비 378억 원을 지원했고, 용인외대부고는 신입생 정원의 30%를 용인지역 중학생 출신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해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학교로서 8월~12월 초 학생을 뽑던 종전과 달리 2019년도부터는 후기학교로 분류해 12월~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2018학년도 입학전형 때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생이 일반고 학생 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게 돼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이런 입학전형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시행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해온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교육 지향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가장 가까운 비평준화 지역인 화성, 평택, 오산의 고교에 가더라도 통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도 교육청의 입학전형은 아예 외고를 가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외고를 없애려는 정책을 펴더라도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최소한 2020년에 시행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시의 요구에 단호한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학교로 분류됐으니 일반고와 동시에 고입전형을 시행하면 된다"면서 "일반고를 갈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갈지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광명,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등 12개 시이고, 비평준화 지역은 화성, 오산, 구리, 남양주, 김포, 양평, 광주, 하남, 시흥,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연천, 이천, 가평, 여주, 평택, 안성 등 19개 시·군이다.
경기도에는 외고 8곳(사립 5곳), 자사고 2곳, 국제고 3곳(사립 1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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