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소형 금괴 들여와 일본 밀수출…56억원 추징

입력 2018-04-16 16: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국서 소형 금괴 들여와 일본 밀수출…56억원 추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5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6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55억2천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586개(60.2㎏)를 118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하한 뒤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2016년 2∼4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15개(총 3㎏)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년간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 규모와 가치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