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비리' 시공사 소장 등 2심 다시 재판…형량 높아질 듯

입력 2018-04-17 06:00  

'SRT비리' 시공사 소장 등 2심 다시 재판…형량 높아질 듯
비싼 공법 계약 후 저가 공법 공사…'사기 무죄'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비리로 기소된 시행사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기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여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48)씨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 등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기망(속임) 행위로 지급받은 공사비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해 특경법상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시공 단가가 최대 6배 이상 비싸고, 1일 굴착 거리도 3배 이상 짧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타낸 공사비가 1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 등은 이외에도 뇌물 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와 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라며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사기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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