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버젓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과 전문 도장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등 먼지 다량 배출 업소 67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한 16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7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49곳,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곳, 폐기물 불법소각 14곳, 기타 18곳이다.
이천 A 가구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에서는 토사 반출 덤프트럭의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았고, 화성 B 목제가구제조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생 먼지를 그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가구를 제조하는 남양주 C 업체는 남은 목재폐기물(중밀도섬유판재 등)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148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6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미세먼지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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