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대전시 대덕구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설치를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담당 공무원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소규모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덕구는 2015년 4월 A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 2천897㎡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잡종지 등으로 건축물이 없고, 나무도 없는 토지를 뜻한다.
감사결과 해당 토지는 나무가 있는 산지로, 그대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대덕구 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와 벌채 관련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는 해당 토지의 나무가 과실수라서 '농지'로 볼 수 있고, 농지는 산림이 아니라서 벌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덕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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