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 직후에…美상원서 대통령 무력사용권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4-17 09:45   수정 2018-04-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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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공습 직후에…美상원서 대통령 무력사용권 개정안 발의

"테러단체에 대한 대통령 무력사용권 4년마다 검토·공격시 48시간내 의회보고"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 상원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에서 의회가 개입할 길을 열어놓은 게 주요 내용이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공화·테네시),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등 5명의여야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입법안은 9.11테러 직후 반격을 위해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2001 무력사용권'을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미국의 최근 미사일 공격이 이뤄진 직후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통령의 전쟁 권한은 건드리지 않는다.

<YNAPHOTO path='PAP20180413030201003_P2.jpg' id='PAP20180413030201003' title='美 상원 외교위원회의 밥 코커 위원장' caption='[AP=연합뉴스]'/>

코커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력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며 "시리아 해법에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알카에다, 탈레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외국의 무장단체를 겨냥해 미국 정부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회가 '테러와의 전쟁'을 뒷받침하는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4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고 무력사용의 확대나 축소를 승인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무장단체를 상대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테러 의지를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지 않았던 무장단체와의 전쟁을 명령한다면, 이 내용을 이후 48시간 안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회는 60일 사이에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하원이 이에 동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상·하원의 동의를 거쳐 시행된다면 지난 2001년과 2002년 '테러와의 전쟁'에서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권을 주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과거의 대통령 무력사용권을 대체하게 된다.
미 연방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전쟁승인 권한이 9.11테러를 기점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됐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입법안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을 의회가 되찾아오려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quinte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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