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대 인권조례 제정하고 동반자관계 인증제 도입"

입력 2018-04-17 12:17   수정 2018-04-17 13:38

정의당 "3대 인권조례 제정하고 동반자관계 인증제 도입"

인권공약 발표…"인권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은 17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인권조례 제정과 동반자관계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보호와 증진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인권친화기업 평가제를 시행해 장애·성평등·연령차별·성소수자차별 등 평가항목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한 인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동성·이성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 커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 인증제'를 도입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은 이밖에 군(軍) 입대를 앞둔 청년과 군복무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보호감호대상 등 위기 청소년과 성소수자 지원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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