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공장폐쇄' 군산中企 법인세 납기 더 늦춘다…9개월→2년(종합)

입력 2018-04-17 15:00  

'GM 공장폐쇄' 군산中企 법인세 납기 더 늦춘다…9개월→2년(종합)
군산·거제·통영·고성·진해·울산 동구 소재 위기 중소기업에 특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6월 말 공포·시행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폐쇄로 타격을 받는 전북 군산시의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도록 법규를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했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 5월 말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이달 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군산의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특례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외에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간)에도 적용된다.
다만 위기 지역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납기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이 손해의 정도나 위기의 심각성 등이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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