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대가 다른 재소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재소자 B(21)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윷놀이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어지자 "어린 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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