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장윤식 판사는 17일 사드반대 불법시위 중 의경을 때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주(48) 경북 김천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 데다 김천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해 활동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에 따라 박 시의원은 김천시장 예비후보(무소속)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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